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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 실업급여반환 취소청구 소송, 최종 승소판결

승선근무예비역 실업급여반환 취소청구 소송, 최종 승소판결


2018. 07. 06. 바로코리아(오정삼)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8412, 대법원은 지난 3년 남짓 고용노동부가 승선근무예비역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자발적 근로를 위한 부단한 노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해온 승선근무예비역의 실업급여반환에 대한 행정적 강압행위가 정당성이 없음을 밝히는 최종적인 판결을 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의 상고의 건을 기각하였다.

 

  이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업급여반환처분에 대해서 법무법인 秋陽(변호사 이용호, 권우현)이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2017720일에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실업급여 반환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과 항소심 사건 판결 등에 불복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의 상고심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해당사건이 원심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건이므로 더 이상 검토할 사안이 아님을 밝힌 최종적인 판결이다.

 

  법무법인 秋陽에 따르면 그동안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업급여반환처분 취소 소송의 건은 다음과 같은 쟁점을 두고 법원의 판결이 진행되었다.

 

1. 승선근무예비역에게도 고용보험법상의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구직급여 수급권이 인정된다. 수급요건 구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신뢰보호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 재산권 침해 등 다른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승선근무예비역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재원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데, 구직급여 수급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보험 재원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없다거나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승선근무예비역은 최대 5년의 승선근무기간 중 3년간 승선근무를 하여야 하는데, 실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이는 승선근무를 실제 하지 못하는 기간으로 최대 2년에 이를 수 있다) 다른 업체에 당연히 고용되거나 국가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과 생활안정상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서 그 어떤 산업현장보다도 열악한 조건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승선근무예비역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생계를 위협해온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업급여반환 청구의 사태는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로현실을 반영한 사법부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판단으로 올바른 결론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이 기간 동안 잘못된 행정적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이미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반환한 승선근무예비역들로서는 반환금 반환청구에 대한 또 하나의 쉽지 않은 숙제가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