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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 승인 2013.05.15 17:09:11
[기사요약]
┌ 올해 3월 개정된 최근까지 초중고 교사에 대한 연수를 마친 ‘201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안’에 대한 초중고 교사 연수 마침.
┌ 경시대회 공인인증 모의고사 배제등 그동안의 교육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일부 불법, 편법적으로 운영되던 실태를 금지함.
┌ 기재요령 개정안의 핵심은 수상경력과 인증의 배제하여 수상경력은 철저하게 교내 주최주관 대회로 한정 재확인.
┌ 학생부의 틈새전략으로 통하던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도 모의고사 관련 원점수, 석차, 석차등급은 입력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규정을 신설.
┌ 담임교사의 진로지도 상담과 권고 내용을 기록한 '진로지도상황'의 ‘특기 또는 흥미’,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희망’이 바뀔 경우 그해에는 수정 가능하지만 다음해 부터는 수정이 불가능.
┌ 일부 고교에서 편법으로 기재했던 다양한 표현들이 사라지게 될 전망.
예) “고교 입학 후 TOEFL 118점을 취득함(진로지도상황)”
“늘 중국어를 공부하여 HSK 4급을 취득하였으며(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서울시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 1등급(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전국연합학력평가(부산시교육청 주관)에서 1등급을 받을 정도로 학업에 대한 욕심이 있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독서활동상황'도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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