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정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생부 정정 까다로워진다…객관적 자료 있어야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3-04-14 19:32 교육부, 학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 학교생활기록부를 대학입시 입학사정관제 전형 등에 유리하도록 함부로 고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부당 정정에 따른 문제점이 거듭 지적됨에 따라 최근 '학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을 일부 개정,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학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전한 지침에서 이전 학년의 학생부를 원칙적으로 정정할 수 없도록 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이에 더해 '정정이 불기피한 경우' 단위학교 자체심의 절차를 통해 정정할 수 있게 한 예외 조항을 강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심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