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승선예비역의 ‘실업급여 부당이득금 반환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과정 ○○○ 승선예비역의 ‘실업급여 부당이득금 반환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과정 글 작성(2017. 01. 19.)바로코리아(오정삼) 현재 승선예비역으로 근무중인 많은 항기사들이 고용노동청의 ‘실업급여 부당이득금 반환결정’에 대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누구보다도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병역과 국가기간 산업의 생산 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면서도 퇴직과 근로계약을 반복하고 있는 승선예비역들에게 있어서 퇴직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고용노동청의 행정적 유권해석은 가히 청천벽력과 같은 결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과 같은 불완전한 해운업계의 인력수급 상황 하에서 기 고용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길게는 5~6개월까지도 실업상태를 겪어야 하는 승선예비역들에게는 고용노동청의 이번 ‘실업급여 반환결정’ 조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