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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사회

승선예비근무역 구직급여액 반환 결정 유권해석에 대한 유감

승선예비근무역 구직급여액 반환 결정 유권해석에 대한 유감



[글 작성 : 2016. 4. 18. 14:35 / 바로코리아(오정삼)]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하여 승선예비근무역에 대한 구직급여액 반환 결정에 대한 사전통지 작업이 진행 중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관련 법안

 가.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 및 제4항, 고용보험법 제62조제3항

 나.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4 제7항, 제40조의8 제3항

에 근거하여


1. 승선근무예비역은 승선근무 외에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자로서

2. 고용보험법상 근로 의사와 능력을 충족하지 못한다.


는 행정적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이러한 유권해석은 관련법의 적용과정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로계약 현실과 근로의사 및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주장으로 보여진다.


그 근거는

  첫째, 위의 1항의 주장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 4 제7항,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은 승선근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에 근거한 것이나,

승선근무예비역들은 승선근무를 통해서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고 있으므로 승선근무 이외의 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인 것이다.


  둘째, 위의 2항의 주장은 고용보험법 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및 동법 제40조제4항,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에 근거한 것으로,

승선근무예비역들의 경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회사와의 6개월 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계약으로 인하여 근로계약과 해지를 반복하는 상태이므로 동법 제40조제2항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계약해지 이후의 실업상태에서도 신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항기사 승급시험 준비 등)과 기 고용회사와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서 조속한 재취업의 기회를 갖고자 노력하는 바, 이 또한 동법 제40조제4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근로의사와 능력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은 잘못된 해석인 것이다.


따라서 금번에 내린 승선근무예비역의 구직급여액 반환의 근거가 된 국방부의 유권해석은 잘못된 행정적 해석으로서 최종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산업현장보다도 열악한 조건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승선근무예비역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생계를 위협하는 결정일 수 있기에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로현실을 반영한 법원에 의한 사법적 유권해석을 통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 관련법안


고용보험법1_1.pdf


병역법 시행령_1.pdf


병역법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