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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예비역의 ‘실업급여 부당이득금 반환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과정

○○○ 승선예비역의 ‘실업급여 부당이득금 반환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과정


 

글 작성(2017. 01. 19.)

바로코리아(오정삼)

 

  현재 승선예비역으로 근무중인 많은 항기사들이 고용노동청의 ‘실업급여 부당이득금 반환결정’에 대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누구보다도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병역과 국가기간 산업의 생산 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면서도 퇴직과 근로계약을 반복하고 있는 승선예비역들에게 있어서 퇴직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고용노동청의 행정적 유권해석은 가히 청천벽력과 같은 결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과 같은 불완전한 해운업계의 인력수급 상황 하에서 기 고용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길게는 5~6개월까지도 실업상태를 겪어야 하는 승선예비역들에게는 고용노동청의 이번 ‘실업급여 반환결정’ 조치는 승선예비역들의 최저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려는 의도와 다름아니다.

  이에 금번 실업급여 반환결정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행정적 압력에 대항하고자 하는 승선예비역들의 정당한 권리행사 과정을 위한 노력을 어느 승선예비역의 대응과정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부디 국가경제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는 승선예비역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용노동청의 부당한 행정조치가 승선예비역 개개의 노력이 합쳐져서 올바르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1. ○○○ 승선예비역이 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서’의 주요내용

 

제 목 : 승선예비역 실업급여 부당이익금 반환결정에 관한 이의 제기

청 구 인 : ○○○(19xx. xx. xx. / 010-9999-9999)

수 신 자 : 고용보험심사관

청구일자 : 20xx. xx. xx.

 

금번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이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본인에 대한 ‘실업급여 부당이익금 반환결정’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2개 항목,

 

1. 승선근무예비역은 승선근무 외에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자로서

2. 고용보험법상 근로 의사와 능력을 충족하지 못한다.

는 행정적 유권해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첫째, 위의 1항의 주장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 4 제7항,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은 승선근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에 근거한 것이나,

본인은 승선근무를 통해서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고 있으므로 본인이 승선근무 이외의 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둘째, 위의 2항의 주장은 고용보험법 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및 동법 제40조제4항,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에 근거한 것으로,

본인의 경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회사와의 6개월 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계약으로 인하여 근로계약과 해지를 반복하는 상태이므로 동법 제40조제2항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계약해지 이후의 실업상태에서도 신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항기사면허 승급시험 준비 등)과 본인이 근무했던 (주)○○○○와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서 조속한 재취업의 기회를 갖고자 노력하는 바, 이 또한 동법 제40조제4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근로의사와 능력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의 판단은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상을 근거로 금번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 본인에 대해서 내린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

 

 

한편

위의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원처분청(○○○○지청)의 의견서”는 청구인이 ‘20xx. xx. xx. ○○○○주식회사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최초 편입되어 20xx. xx. xx. 복무만료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근거로 구직급여 반환을 결정한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내용의 기각을 고용보험심사관에게 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은 원처분청이 청구내용 기각의 의견을 고용보험심사관에게 구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추가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심사청구의 과정에 있다.

 

 

2. 심사청구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 의견

<별지 : 심사청구에 대한 추가 의견>

 

제 목 : ‘원처분청 의견서’의 청구 기각 의견에 대한 반대 주장 및 증빙자료 제출

청 구 인 : ○○○(19xx. xx. xx. / 010-9999-9999)

수 신 자 : 고용보험심사관

 

지난 20xx. xx. xx. 일자로 청구인이 심사청구한 ‘실업급여 부당이익금 반환결정의 취소’ 요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구한 피청구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의 의견은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기에 이에 대한 반박과 증빙 자료를 첨부하오니 이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상세 설명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실업급여 부당이익금 반환결정의 취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구함에 있어서 “원처분청의 의견서” ‘3(사건개요 및 처분경위)의 가’ 항에서

청구인은 20xx. xx. xx. ○○○○주식회사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최초 편입되어 20xx. xx. xx. 복무만료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함

 

이라 주장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주식회사와 20xx. xx. xx. 복무를 만료하는 근로계약서를 자필서명에 의해서 정당체결한 바가 없으며,

둘째, 20xx. xx. xx. ~ 20xx. xx. xx. 일자까지 근로계약(붙임 20xx. xx. xx. 일자, ‘선원근로계약서(계약직)’ 참조) 후, 실제 20xx. xx. xx. 일자에 퇴사(붙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참조)하였으며,

셋째, 20xx. xx. xx. ~ 20xx. xx. xx. 일자까지 근로계약(붙임 20xx. xx. xx. 일자, ‘선원근로계약서(계약직)’ 참조) 후, 실제 20xx. xx. xx. 일자에 퇴사(붙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참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 본인이 20xx. xx. xx. 일자에 ○○○○고용센터를 통해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20xx. xx. xx. 일자에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것은 계약직 직원으로서 정당계약 만료 후 퇴사함에 따른 정당한 실업수급 자격의 신청이기에 피청구인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이 ‘승선예비역 실업급여 부당이득금 반환결정 취소청구’에 대해서 기각하는 결정을 구한 것은 정당한 의견이 아님을 밝히는 바입니다.

 

붙임 : 20xx. xx. xx. 일자 ‘선원근로계약서(계약직)’ 2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부, 20xx. xx. xx. 일자 ‘선원근로계약서(계약직) 3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