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입력 : 2013.04.08 03:01
올해 실시되는 2014학년도 대입(大入)부터 논술시험 문항이 교과서 이외에서 출제되면 교육부는 해당 대학을 제재한다. 교육시민단체와 학생, 학부모들은 일부 대학에서 출제하는 논술시험이 너무 어렵고 교과서 범위 밖에서 출제돼 학생들이 제대로 준비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서남수<사진> 교육부 장관은 7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에서는 초·중·고교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중간·기말고사뿐 아니라 대입 논술시험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므로 올해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만들어 현재 고3들이 치르는 2014학년도 입시부터 고교 과정을 벗어난 논술문제를 출제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행정적 및 재정적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가령 선행학습이 필요할 만큼 어려운 논술문제를 낸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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