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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교육평등론의 단계적 발전과정

교육평등론의 단계적 발전과정

 

1. 허용적 평등관

근대시민사회 이후 신분제도의 붕괴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변화의 과정에서 출신, 성별, 종교, 지역, 인종 등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이었으며 교육평등에 관한 문제제기의 첫 번째 단계이다. 즉 신분사회 하에서 일부 사람들에게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근대시민사회의 형성과 함께 하느님 아래, 법 아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한편 1954년 미국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재판(Brown vs. Board of Education)에서는 흑백인의 학교를 분리하는 것을 정당화하던 기존의 논리 폐기하는 판례가 비로소 이루어졌는데 이는 분리하지만 평등하다!(Separate but Equal)"라는 인종차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뒤바꾼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시기의 교육의 평등관은 여전히 교육의 양이 개인의 능력에 비례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엄격한 선발에 의한 복선제(진학반, 취업반)를 선택함으로써 교육 기회상의 차별을 충분히 극복하지 못하였다.

 

2. 보장적 평등관

이상과 같이 허용적 평등관이 제도적 차별의 철폐에 기여하고 모든 사람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데 반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정에게는 여전히 시간적, 공간적으로 교육혜택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 장애를 제거해 주어 취학을 보장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위한 무상교육의 도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보장적 평등정책은 교육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하였으나 계층간의 분배구조를 변화시키지는 못함으로서 교육기회의 확대와 분배구조의 평등은 별개의 문제임이 확인되었는데 그 이유는 교육기회의 증가분이 각 계층에 고르게 분배되지 못하고 상위계층부터 채워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브루되(Bourdieu)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을 통해서 교육기회의 분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의 지위와 소득 자체보다 상층계급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1954~1959년에 걸친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에 의해서 무상의무교육이 이루어져왔고, 1985년부터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도서 벽지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무상의무교육을 실행하였으며, 2002년 중학교 신입생부터는 전국적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 무상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고등학교 12년까지 무상교육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 조건적 평등관

그러나 이상과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조건의 차이가 상급학교 진학에서의 차이들 나타내고 있고, 교사의 질적 수준의 차이, 시설의 차이, 주변환경의 차이 등이 교육기회의 사회적 이익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서 콜맨(Coleman)교육기회의 평등은 단지 취학의 평등만이 아니라 평등하게 효과적인 학교에의 취학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학교의 시설, 교사의 자질, 교육과정 등에서의 학교간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학교 교육여건과 과정이 평등하지 않으면 교육평등은 실현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콜맨은 학교차에 초점을 둔 교육성과에 대한 연구에서(Coleman Report,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1966) 학업성적을 결정하는 제반 조건, 예컨대 학교도서관, 교과서, 교육과정, 교수방법, 교사의 능력 등이 학교에 따라 어떻게 다르고 이들 조건이 학생들의 실제 성적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결과 학교의 제반 조건은 학교성적에 의미 있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가정배경과 친구집단이 훨씬 강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교육조건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고교평준화 제도를 실시하여 1974년부터 서울과 부산부터 단계적인 고등학교 무시험 진학 정책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른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이러한 평준화의 기본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외국어고, 과학고, 자율형사립고, 국제고 등 다양한 유형의 선발형 학교가 들어서면서 교육기회의 불평등 뿐만 아니라 교육조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있다.

 

4. 결과적 평등관

결과적 평등관이란 교육조건의 평등을 통해서 실제적인 교육 결과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결과의 평등을 위해서는 능력이 낮은 학생에게 더 많은 지도를 하고 상대적으로 열등한 환경적 조건을 가진 학생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함으로서 교육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가운데는 미국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 보상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Sesame Street에서의 헤드 스타트(Head Start)'가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영국에서도 1997년 이후 취학 전 교육 부분에서 슈어 스타트(Sure Start)'를 도입하고, 최근에는 대도시 빈민지역 학교를 대상으로교육혁신 추진지역이나 도심 우수 학교 만들기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교육투자 우선지역(zep)' 정책으로 이주민과 하류계충의 자녀들에게 보상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2011년 명칭변경)이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